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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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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17 15:33 조회2,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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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첨부파일: 코로나19_관련_입원_및_격리자_생활지원사업_안내문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즉 본인에게 주어진 연월차를 쓰지 않게 해야 가능함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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