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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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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04 09:38 조회2,5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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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nA’

- 동네의원 코로나 진료 시작 "키트는 어디서? 손실보상은?"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신속항원검사 관련 건강보험 수가?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치료가 2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한다.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진료 필요성은 '단계적 일상회복' 당시 처음 언급됐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화하면서 더 부각되기 시작했다.

전파력은 기존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2∼3배 가량 높지만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는 만큼, 경증 환자 치료와 진단을 케어할 의료기관이 필요해졌다.

기존에 운영해 온 호흡기 전담클리닉에도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규모상으로 볼 때, 2월 3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 투입을 기점으로, 동네 병·의원의 본격 코로나19 진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월 3일 공개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2월 3일) 운영을 시작한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총 208곳이다.

이는 하루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343곳보다 135개 적은 수로, 실제 운영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추가 조사한 결과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경우, 전날 공개했던 391곳 모두 즉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추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 병·의원과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제 막 시작된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진료. [의협신문]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배포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안내 사항을 정리해 봤다.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nA

Q.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은 어떻게?

원칙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면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역할은 하지 않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만 실시하는 것으로도 운영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지만, 현재(2월 3일 기준)는 구축 전으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했더라도 자동으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택치료 역할을 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Q. 운영 중 그만둘 수 있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은 개별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이다. 운영하고 싶지 않은 경우 심평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와 재택치료를 같이 하다가 신속항원검사만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Q. 기존 서울형 재택치료 모형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다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재택치료 수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주간만, 주치의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등). 행정적으로는 요양기관 운영 현황에 '신속항원검사기관 및 재택치료관리기관'으로 체크한 뒤 야간 대응체계에 '의료기관 내'로 체크하되, '의료기관 협력 당직 운영' 또는 '야간센터 운영'으로 기록하면 된다.

 

Q. 의사 진찰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실시해도 되나? 양성일 경우엔 어떻게?

안 된다.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찰 후 진행해야 한다. 이때 환자에게 진찰료(5000원)가 부과된다. 발열, 호흡기 증상의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수행한 후 그 결과가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PCR 검사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하도록하고 있다. 다만, PCR 검체 채취 등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신속항원검사만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만으로 보건소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Q.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따로 정해져 있나? 정부에서 제공하나?

그렇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 따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해야 한다(일반용은 X. 목록은 아래 표 참조). 

키트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구입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인 경우에도 정부에서 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는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다.

 

Q.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를 시행하는게 불법인가?

아니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도 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수가는 적용받을 수 없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선별진료소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수행은 모두 가능하지만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등 추가 수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Q.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할 때, 검체를 채취할 때 매번 4종 개인보호장비를 모두 교체해야 하나?

검체 채취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4종 개인보호장비 교체 여부는 원칙적으로 감염 가능성에 대한 해당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하다. 공간 환기, 표면 소독 등 역시 질병관리청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판단해야 한다. 다만, 검체 채취과정에서 비말이 발생했을 경우 가운, 장갑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Q. 신속항원검사 이후 PCR 검사를 통해 내원한 환자가 확진됐다. 의료기관이 폐쇄되나?

아니다. 적절한 소독·환기 조치를 통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또 4종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의료진의 경우,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진료 대기 환자도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했다면, 확진자가 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Q.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양식은?

따로 없다. 소견서 형태로 발급하면 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사실과 검사 시점 등 주요 사항은 포함해야 한다. 이때, 문자 형태는 가능하지 않으며 종이 형태로만 가능하다.

참고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검사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다(PCR은 48시간).

 

Q. 재택치료는 주간만 신청할 수 있나? 주말·휴일은 어떻게 관리?

지정 의료기관 재택치료는 24시간 관리형과 주간형 두 가지 운영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야간 상담은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야간 협력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등에서 대응하게 된다.

의원급의 경우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에 환자정보 접근 및 신속한 유선 대응 등 모니터링이 가능할 시 자택에서 전화대기(On-Call) 형식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때 자택 대기가 원칙이다.

 

Q.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는 어디에서 하나?

해당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청 한 후,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다.

 

Q. 재택치료자에 대한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한가?

투약 조건에 적합할 시 처방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 처방은 PCR 양성 판정을 통해 확정된 확진자 중,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에게만 가능하다. 이때 병용금기약물 투여자, 중증 신장애, 중증 간장애 환자는 제외해야 한다.

의약품 처방은 보건소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이메일, 팩스 등)하고,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Q.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횟수는? 음성인 경우도 적용되나?

외래 내원 시 1회 적용할 수 있다. 급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음성인 경우도 적용된다.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 내원도 급여 대상이며 감염예방료, 진찰료 모두 산정할 수 있다(비급여 징수 불가). 하지만 외래로 내원한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는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참고: 급여 대상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등이다.

 

Q.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24시간 2~3회 모니터링을 전제로 모든 재택치료 환자에게 동일한 수가(약 8만 3000원, 의원 기준)를 산정해 왔다. 앞으로는 환자군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일반관리군(저위험군)의 경우 주간과 야간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분리 적용될 수 있다.

 

Q.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진찰료 1만 6970원 ▲신속항원 검사료 1만 726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 1690원 등 총 건 당 5만 5920원이 수가로 책정됐다. 국민들은 진찰료 5000원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한시(2월 3일∼4월 3일)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Q. 신속항원검사와 다른 질환 진료를 동일한 날 실시한 경우, 각각 진찰료 산정은?

동일 의사가 동일한 날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해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에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다른 상병(예: 고혈압)을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동일한 날 진찰한 경우에는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Q. 지정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다가 의사, 또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의사가 입원·격리조치되어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등의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 비용은 1일 최대 13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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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 관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00

★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nA’
http://www.suwonma.com/b/hs0201/1820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16

▷[심평원](행위)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http://www.suwonma.com/b/hs0201/1817

▷[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http://www.suwonma.com/b/hs0201/1803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매 안내(래피젠 Biocredit Covid-19 Ag 검사키트)
http://www.suwonma.com/b/hs0201/1823

cf)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http://www.suwonma.com/b/hs0201/1802

[의협]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http://www.suwonma.com/b/hs0201/1796

[중대본]오미크론 유행,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http://www.suwonma.com/b/hs0201/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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