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접종자 격리완화,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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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1-28 11:17 조회2,769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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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접종자 격리완화,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로 사용)
◆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안내
1) 예방접종(3차접종) 적극 참여(접종자 격리 완화), 2)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KF94) 착용, 환기(일 3회, 10분 이상)실시, 3) 대면접촉 줄이기(사적모임 6인 이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짧게, 대화시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검사행동수칙 안내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증빙자료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일반인은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지정의료기관 진료·검사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여행 등으로 지역 간 이동 및 접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 통제를 위한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을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높은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는 단기간 내 대규모 코로나19 유행 촉발로 방역·의료 대응 부담을 늘려 ‘사회적 피해 규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설 연휴 국민행동수칙 준수로 코로나19 유행 억제에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코로나19로부터 나 스스로와 주변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억제하고, 높은 수준으로 중증·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 기초접종(1차·2차)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2차접종 90일 후 3차접종을 반드시 완료하고,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1차접종 받아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한편,
- 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 시 격리기준이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됨에 따라, 완화된 격리기준이 적용되어 일상생활의 불편이 작도록 접종을 완료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 (예방접종완료자) 2차접종 후 14일 경과 및 90일 이하자, 3차접종자
** (예방접종완료자) 확진 시 7일 격리, 밀접접촉 시 수동감시(격리없이 검사)(미접종자) 확진 시 10일 격리, 밀접접촉 시 7일 격리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실내 또는 집회·행사 등 다중이 모이거나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하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차단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접촉 시, 보건용 마스크(KF80·94),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천·면 마스크 착용은 권고되지 않는다.
③ (대면 접촉 줄이기) 코로나19 확산이 쉬운 3밀(밀접·밀폐·밀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적모임 시 인원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6인)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날 것을 당부하였다.
④ (유증상시 검사받기)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몸이 안 좋은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강조하였다.
□ 코로나19 검사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조기치료하는데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 지난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안성, 평택, 광주, 전남에 대해 변화된 검사체계를 우선 적용했으며,
○ 1월 29일부터는 개편된 검사체계가 전국 선별진료소(256개소)로 확대 적용되며, 2월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204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된다.
○ 다만,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된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변화된 검사체계에 따라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만 60세 이상) 증상여부 등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는 격리통지서,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 포함되며,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을 수 있다.
□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으실 수 있다.(진찰료 본인부담, 검사비 무료)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서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이 외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이달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할 수 있고, 2월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을 수 있다.
○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에서 검사하셔도 되며, 자택 등으로 이동하여 검사하실 수도 있다.
□ 1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다.
* 안성, 평택, 광주, 전남 지역은 26일부터 가능
○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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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 관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00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http://www.suwonma.com/b/hs0201/1802
▷[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http://www.suwonma.com/b/hs0201/1803
▶[의협]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http://www.suwonma.com/b/hs0201/1796
[중대본]오미크론 유행,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http://www.suwonma.com/b/hs0201/1799
[질병청]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접종자 격리완화,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로 사용)
http://www.suwonma.com/b/hs0201/1798
[질병청]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분석과 확산 대비(중증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전환)
http://www.suwonma.com/b/hs0201/1790
[중대본]오미크론 확산 및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1월 26일(수)부터 재택치료기간 단축(10일-->7일)
http://www.suwonma.com/b/hs0201/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