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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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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03 21:19 조회3,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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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52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10 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

1. 공고 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식욕억제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단일제), 어린이 투여

프로포폴: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한 경우

졸피뎀: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항불안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진통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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