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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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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0-14 17:56 조회4,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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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의료기관 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은 “취업전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해야하고, 근무기간 중 연 1회 이상 “취업중인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4).

※대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의사(봉직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원장 본인은 해당 없슴

 

봉직의 및 간호사는 취업 전에 경찰서에서 조회 후 이상이 없으면 취업을 할 수 있고, 매년 시행하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은 시군구 등 지자체 보건소 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하는 법

http://www.suwonma.com/b/hs0302/58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법 제56조제4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취업자(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법 제56조제5항)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 가능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관련기관 등의 장 

(조회대상)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조회방법)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또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조회 신청

(첨부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신고증 등)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

- 지자체장, 병·의원장은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결과를 반영

▷법 위반 시 조치: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cf) FAQ

Q: 취업하고자 하는 자(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취업 후에 확인하여도 되는지요?

A: 취업예정자의 경우 취업 근무일 이전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에 취업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취업 후에 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취업중인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연 1회)

▷관련 법령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연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법 제57조제1항) 

 

▷점검・확인 개요

- 점검 의무자: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점검 주기: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사항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여부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 확인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법 제57조제2항)

 

▷법 위반 시 조치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법 제58조)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 및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관련기사:

의료인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인 거 아시나요?" (2012.09.11.)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따른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의무 적용

- 대다수 병의원 "금시초문이다"…무더기 행정처분 우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의료기관이 포함되면서 의료인 채용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사항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정부의 실사가 진행될 경우 무더기 행정처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동의서를 첨부한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관련 법률 및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결과를 회신토록 돼 있다. 

만일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 이후 취업한 의료인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의료인의 성범죄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법을 위반해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취업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 중인 기관의 폐쇄까지 요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무관은 

“의료기관은 추후 조회사실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보관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를 제외한 성범죄 관련 벌금형 이상의 모든 처벌이 취업제한에 포함된다”

고 말했다.

문제는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이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어 실사가 이뤄질 경우 의료기관들의 무더기 행정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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