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NIP 인플루엔자 백신을 유료로 접종한 경우 이중청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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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0-08 10:16 조회5,070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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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질병관리청 공문.pdf (118.8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8 10:16:23
- 붙임2-국가사업대상자 유료접종력 등록 매뉴얼.pptx (3.0M) 7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8 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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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NIP 인플루엔자 백신을 유료로 접종한 경우 이중청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41 (2020. 10. 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7980호 (2020. 10. 6. 시행)
질병관리청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국가사업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유료로 접종하여 비용을 받았음에도 비용상환을 신청하는 이중청구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유료로 접종할 경우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종력 등록 시 ‘비용상환 신청’ 항목에서 ‘신청안함(백신비, 시행비 모두 안 함)’을 클릭하여 등록(붙임#2 참조)해 달라고 합니다.
이중청구로 인한 비용환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국가사업대상자 유료접종력 등록 매뉴얼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질병관리청] Influenza NIP 사업 재개 및 유의사항
질병관리청은 잠정 중단되었던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0월 1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재개(2020-10-08)
http://www.suwonma.com/b/hs0201/1197
※ Influenza NIP 유의 사항:
NIP 시행 기간 중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NIP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접종 일자 위반이나 착오로 청구된 경우 위탁계약 해지, 계약해지 이후 접종건에 대해 비용상환 불인정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 유의사항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196
★[질병관리청]NIP 인플루엔자 백신을 유료로 접종한 경우 이중청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uwonma.com/b/hs0201/1195